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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죄인 인도법(루이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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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= 제1장 총칙 ==== {{{#!wiki style="padding: 12px; margin: 15px 0; 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" '''제1조(목적)''' 이 법은 범죄인의 인도에 관한 요건과 절차를 정하여 범죄의 진압에 관한 국제 협력을 증진하면서, 인도되는 사람의 생명과 인간의 존엄,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. '''제2조(정의)'''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"인도"란 외국에서 범죄를 저질렀거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그 외국의 청구에 따라 그 외국에 넘겨주는 것을 말한다. 2. "청구국"이란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한 국가를 말한다. 3. "인도조약"이란 루이나와 외국 사이에 체결된 범죄인의 인도에 관한 조약, 협정 그 밖의 합의를 말한다. 4. "범죄인"이란 인도청구의 대상이 된 사람을 말한다. 5. "인도구속"이란 인도의 심사와 집행을 위하여 범죄인을 구속하는 것을 말한다. 6. "보증"이란 청구국이 인도의 조건으로 루이나에 대하여 하는 약속을 말한다. '''제3조(인도의 근거)''' ①범죄인의 인도는 인도조약이나 이 법에 따라서만 할 수 있다. ②인도조약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약에 따른다. 다만, 제8조, 제9조와 제10조제1항은 인도조약에도 불구하고 적용한다. <개정 2006. 11. 21.> '''제4조(상호주의)''' 인도조약이 없는 국가의 인도청구라도 그 국가가 같은 종류의 범죄에 관하여 루이나의 인도청구에 응한다는 것을 보증하는 때에는 이 법에 따라 인도할 수 있다. '''제5조(소관과 관할)''' ①인도에 관한 사무는 [[루이나 법무부|법무부]]장관이 관장하며, 외국과의 연락은 [[루이나 외무부|외무부]]장관을 거친다. ②인도의 심사는 벨포르 항소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. ③인도에 관한 검찰의 사무는 검찰총장이 지휘한다.}}}
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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